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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천영희 등록일 2026.06.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중등교육법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8(그밖의 분야)5, 12(훈육)5, 18(그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19(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의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학생선도규정·학생자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서 제출: 2026. 6. 5.() ~ 2026. 6. 19.() 24시 마감

 2. 제출장소: 학교종이() 설문 답변을 통한 제출

 3.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기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1. 가정통신문 1부.

2.김해모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발의안

3. 현행 김해모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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