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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제8조(그밖의 분야)제5호, 제12조(훈육)제5항, 제18조(그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 등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학생선도규정·학생자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 개정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서 제출: 2026. 6. 5.(금) ~ 2026. 6. 19.(금) 24시 마감 2. 제출장소: 학교종이(앱) 설문 답변을 통한 제출 ※ 개정 전, 후 파일 두 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 후 파일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표시
빨간색 표시 부분 |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일부 보완되어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 파란색 표시 부분 |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
【주요 개정안의 방향 및 내용】
학생생활제규정 | 개정안 방향 | 개정 내용 | 학생생활규정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규정 | 제22조~제24조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 스마트기기 제38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적용 및 방법 제39조 불응조치, 제40조 이의제기 신설 | 학생선도규정 | 징계기준 보완 및 재심의 절차 구체화 | 제6조 선도위원회 구성 (일부 보완) 제10조 징계기준 (일부 보완) 제14조 재심의 절차 ( (일부 보완) | 학생자치규정 | 학생자치규정의 현행화 학생회 당선증 전달 주체 변경 | 전면 개정 | * 그 외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나 내용의 수정·변경·추가가 필요한 조항 일부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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