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안내>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2. 공동주택 입주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학구역 확대 시행 등 초등학교 통학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교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2024. 9. 26.(목)까지
붙임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안내 1부.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