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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작성자 유지영 등록일 2025.02.10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31조 및 제3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3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등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공정성 훼손 행위 예시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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