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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확인 안내장
작성자 김해진 등록일 2025.03.18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확인 안내장입니다.


1. 보훈대상 자녀 적용대상 확인: 경남동부보훈지청(055-981-56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 자녀(육아시간은 해당안됨)


증빙서류(① 또는 ② 제출)

발급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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