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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확인 안내장입니다.
1. 보훈대상 자녀 적용대상 확인: 경남동부보훈지청(055-981-56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 자녀(육아시간은 해당안됨)
증빙서류(① 또는 ② 제출)
발급처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사업주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