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해모산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추진 계획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025.04.21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48조제412조제91837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교 규칙에 반영되도록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교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된 김해모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의견서를 학교종이 설문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제출: 2025. 4.21.() ~ 2025. 5. 9.() 15시 마감

 2. 제출장소학교종이 설문 답변을 통한 제출

 3.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고

 ※ 개정 전, 후 파일 두 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 후 파일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표시


         빨간색 표시 부분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일부 보완되어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파란색 표시 부분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4조, 제8조제4호. 제12조제9항,제18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학생생활규정 제33)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개정되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종이 어플을 통해 의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