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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4조, 제8조제4호. 제12조제9항, 제18조, 제37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교 규칙에 반영되도록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교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된 김해모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의견서를 학교종이 설문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제출: 2025. 4.21.(월) ~ 2025. 5. 9.(금) 15시 마감 2. 제출장소: 학교종이 설문 답변을 통한 제출 3.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고 ※ 개정 전, 후 파일 두 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 후 파일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표시
빨간색 표시 부분 |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일부 보완되어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 파란색 표시 부분 |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 |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4조, 제8조제4호. 제12조제9항,제18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학생생활규정 제33조)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개정되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종이 어플을 통해 의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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