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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 · 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재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 근거 규정 및 제출 서류 정비 - (개정사유) 2024학년도 전·입학심의위원회가 2024.5.1.자로 제정되었기에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심의 의결업무를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전·입학심의위원회로 이전하여 처리하기 위함 - (변경사항) 아래표 참고(상세내역은 붙임2 신구대조표 참고)
구분 | 개정내용 | 변경 | ○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전입학 심의 업무를 전·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처리 ○ 교육환경전환 배정신청서 서식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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