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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문정민 등록일 2024.06.25

<편법, 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주의 안내>


최근 승인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피해 사례에 관한 카드 뉴스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학력미인정)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학교 형태 불법 운영)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 형태 불법 운영) 과목별 교습비 이외 입학금,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형태 불법 운영) 교습과목 외 다른 교습비, 교재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 시설을 졸업하면 미국, 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교원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력 미달 강사 채용 등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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